[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신한금융투자가 퇴직연금에 편입이 가능한 상장지수채권(ETN) 2종을 신규 상장했다.

신한금융투자는 10일 코스피 옵션 매도·매수 전략에 투자하고 최대 손실을 30%로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콜 2204-01 ETN’과 ‘코스피 콘도르 6/10% 콜 2204-01 ETN’ 두 종목을 지난 3일 발행해 이날 상장했다고 밝혔다.

신규 상장된 ETN 2개 종목은 지난해 화제가 됐던 양매도 ETN에 월간 손실을 제한한 ‘코스피 콘도르 4/10%’, ‘코스피 콘도르 6/1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만기 3년까지의 최대 손실을 -30%로 제한하는 구조를 추가해 손실위험을 줄인 손실제한형 상품이다.

특히 이번 상품은 4월 중 신한금융투자 퇴직연금 확정급여형(DB)·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의 운용가능자산으로 편입될 예정이다. 퇴직연금의 경우 원금대비 손실이 40%를 초과할 수 있는 구조의 파생결합증권은 편입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의 인기를 끌었던 양매도 ETN과 같이 손실제한형이 아닌 ETN들은 사실상 투자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콘도르 손실제한형 ETN 상품이 발행되면서 퇴직연금에서도 옵션전략형 ETN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다.

이환승 신한금융투자 에쿼티파생부 팀장은 “현재 DC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ETN을 매수할 수 있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소수에 불과해 연금 운용의 폭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이번 상품 발행을 계기로 손실제한 ETN이 기존 펀드 대비 낮은 비용과 새로운 구조 등으로 퇴직연금에서 새로운 투자처로 확대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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