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장에서 질문하는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

[ 최노진 기자@이코노미톡뉴스 ] 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에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농축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인 축산물 수급 조절 조사에 관한 공정한 판단을 부탁했다.

이 의원은 4월 9일 서울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 청문회에서 헌법 제123조5항에 명시된 조항을 언급하며 이같이 부탁했다.

이완영 의원은 "최근 공정위에서 농축산 단체가 농수산물 수급 조절에 대해 조사 중이다. (그러나) 헌법 123조 5항에는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수급조절은 국가에서도 농수산물 가격을 위해 시행 중이다. 그렇다면 국가는 수급조절을 해도 되고 농축산인은 수급 조절을 하면 안 되는가"라며 사실상 공정위의, 축산 분야 수급조절 제재로 비치는 내용을 지적하고 문형배 후보에게 이에 대한 생각을 질의했다.

▲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에 문 후보는 "사실관계를 좀 알아야 하지만, 농어민 단체는 다른 단체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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