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적용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자동차 사고 환자에 대해 해당 진료를 20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진료비) 기준 변경 안내문을 공개한 가운데 한의학계는 환자의 치료권이 박탈됐다고 반발하고 있고 손해보험업계도 진료비 상승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방 추나요법은 지난 8일 부터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됐다. 이에 자동차보험에도 건강보험과 동일한 진료 수가가 적용된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거나 사고로 어긋난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의 제자리를 찾아주는 치료법이다. 지금까지 비급여로 분류돼 한방과 병·의원 별로 가격 차이가 났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명 문재인 케어)에 따라 추나요법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건강보험은 추나요법 시술의 수준에 따라 단순·복잡·특수 추나로 구분하고 건강보험 수가는 2만2332원에서 5만7804원으로 결정했다.

환자는 본인부담률 50%(단순추나)~80%(복합추나)에 따라 1만~3만 원을 부담하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자 1인당 연간 20회, 한의사 1인당 하루 18명으로 제한해 과잉진료와 남용을 예방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그간 비급여로 별도 수가(1회당 1만5307원)을 정해 지급해왔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당장 47%~281%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연간 563억 원에서 1447억 원까지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새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 대상자도 건강보험 기준대로 단순·복잡·특수 추나로 세분화하고 보장 횟수는 사고 1회당 최대 20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진료 수가가 높은 복잡 추나는 디스크(추간판탈출증), 협착증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자 곳곳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상당기간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나요법에 대한 시술횟수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면서 교통사고 환자의 소중한 치료권이 박탈당하게 됐다”며 “20회를 다 채운 교통사고 환자는 완치가 되지 않았더라도 더 이상의 추나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또 정부가 국민 진료권을 무시하고 건강보험 급여화에 맞춰 자동차보험 보장을 줄였다며 “모니터링하면서 과잉진료 우려에 대해 정리해 나자가고 협의해놓고 기습적으로 기준을 바꿨다”며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 역시 늘어나는 인상수가로 자동차보험 인상이 불가피 하게 됐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한 손보업계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추나요법 급여화로 당장 보험수가가 올라 진료비 지급이 늘어나게 됐다”면서 “20회 제한으로 인해 한의원 및 한방병원에서 해당 횟수를 채워서 진료할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부담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관계자는 또 “그간 실비보험 가입자는 큰 차이가 없지만 미가입자의 경우 추나요법 치료를 받게 돼 혜택이 늘어나게 됐다”면서도 “사실상 20회를 보장하게 돼 실상 한의원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횟수 제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해명자료를 통해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20회를 초과하는 한방 추나요법의 시술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치료기간 중 20회의 추나요법을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진료상 한의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시술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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