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잘못 배당된 ‘유령주식’임을 알고도 팔아 이익을 보려고 한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집행유예나 벌금 등의 판결을 받아 실형은 면했다.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모(38) 전 삼성증권 과장과 최모(35) 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지모(45) 전 삼성증권 팀장과 이모(40) 씨 등 2명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돼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던 정모(30) 씨 등 4명은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과 80∼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한 금융 사고로 당시 삼성증권 직원 가운데 구 씨 등을 포함한 16명이 주식 501만 주를 매도했으며 5명은 매도 주문을 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실제 팔거나 매도 주문을 낸 직원 21명을 고발했으며 검찰은 고의성이 짙은 직원 8명을 기소했다. 이날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 폭락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 사건은 규모가 크고 시장의 충격이 작지 않았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의 철저한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해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발단은 회사 측의 전산시스템 허점과 그로 인한 사람의 실수에서 비롯됐고, 피고인이 평범한 회사원으로 자신 명의의 계좌에 거액이 입고되자 순간적으로 이성을 잃고 합리성을 잃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후 사고 처리 협조와 실제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은 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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