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들어서는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 수사 당시 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검찰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 재수사 4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진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임직원 3명의 첫 공판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은 이들이 유해성 관련 증거를 없애려고 PC 하드디스크를 파손하고, 처가에 숨기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첫 수사 당시 고 전 대표는 직원들에게 검찰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대응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먼저 직원들의 컴퓨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관련 파일들을 검색한 뒤 모두 삭제하며 대대적인 컴퓨터 교체에 나섰다. 이어 교체한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어 복구를 어렵게 만들었다.

또한 지난 2016년 7월 국회 국정 조사를 앞두고는 비밀 사무실을 차린 뒤 별도의 대응 TF 팀을 꾸렸다. TF 팀은 애경산업 서버를 포렌식 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했다. 국정 조사가 끝난 뒤에도 이들의 증거 인멸은 계속됐다.

보관할 필요가 있는 자료는 회사 외부의 별도 장소에 보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포착했다. 가습기메이트의 흡입독성에 대한 시험보고서와 이를 요약정리한 '가습기 살균제 흡입독성' 자료,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 관련 자료, '가습기메이트 출시경위' 등 4개의 핵심자료를 한 직원의 처갓집 다락 창고에 몰래 숨겼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앞서 애경산업 측은 판매·유통업체에 불과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첫 수사 당시 검찰의 칼날을 피했다.

그러나 검찰은 유해성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다면 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최근 재수사를 통해 고 전 대표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최근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이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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