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사회조정실장 등이 WTO 판결결과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 2013년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처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했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결정을 뒤집고 모두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초 패소를 예상했던 우리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조정실과 산업부, 식약처,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최종심에서 승소한 데 대해 "세계무역기구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며 "일본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함은 물론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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