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hc가맹점협의회원들이 11일 bhc치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부가 부당 구매를 강요했으며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상생관계인 치킨 프렌차이즈 bhc와 가맹점주간의 갈등이 법적공방으로까지 격화되며 진흙탕 싸움이 되고 있다.

12일 bhc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갈등의 원인은 bhc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고올레산 해바라기유와 닭에서 비롯됐다.

앞서 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본사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폭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소송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bhc의 고올레산 해바라기유가 다른 오일에 비해 산화유지율이 월등히 높은 고급유가 맞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지만 가맹점주들은 단체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협의회는 최근 신선한 최고급 닭고기만 사용한다는 광고와 달리 냉동닭을 섞어 쓰고 고기 품질도 낮다고 언론에 제보, 보도된 바 있다.

가맹점주들은 “BHC는 별도손질을 할 필요 없이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신선육을 공급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지방‧껍질 등 먹을 수 없는 부위가 많아 추가 손질을 안하면 조리를 할 수 없는 품질낮은 닭고기를 공급한다”고 주장하며 증거사진이나 동영상을 공개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bhc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은 △점포 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 5가지다.

특히 협의회는 문제를 제기한 점주들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본사가 가맹계약 혜지를 통보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보복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고있다.

진정호 협의회장은 "본사와 가맹점주, 고객이 모두 만족하는 bhc를 위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협의회는 국민들을 위한 자체적인 품질개선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bhc는 "해바라기유의 경우 법원의 판결까지 난 사안으로 논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 뒤 "냉동닭 문제의 경우 보도된 영상은 일부 가맹점주의 주장으로 충분히 악의적으로 조작될 수 있다"며 강력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bhc는 "제보한 영상을 보면 가맹점주가 악의적으로 조작했으며 실제 도계업체에서 유통되고 있는 냉동육은 유수해동을 진행해도 해동되기 어렵다"며 "제보한 박스의 이미지는 가맹점주가 기사에서 '해당 냉동 닭고기가 이 상자에 담겨 납품된 것은 아니다'라 밝혔듯이 제품은 확인되지 않은 채 박스로만 냉동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bhc 측은 "사실을 고발하려는 제보가 아니라 다분히 악의적이고 흠집을 내려는 의도를 가지고 진행된 것임을 명백히 밝힐 것"이라며 "점주협의회를 가장해 기업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진정호 및 일부 가맹점주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bhc는 기존의 협의회 대신 새로운 가맹점협의회를 발족하면서 기존 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bhc 관계자는 “가맹거래법상 가맹점협의회가 복수 이상일 시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더 큰 가맹점협의회와 우선적으로 협의하게 된다”며 “신규 가맹점협의회는 전국 가맹점들을 대표해 본부와 소통하고 본부 역시 이를 긍정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가맹점협의회장을 맡은 인천효성점 점주는 “기존 가맹점협의회가 본사와 가맹점간 협력을 위하 나서겠다는 초반 취지와 달리 bhc치킨 전체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많은 가맹점들이 이러한 기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점주는 “다수 가맹점 의견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짓 제보를 하는 기존 가맹점협의회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어 본래 취지에 맞는 새 단체를 결성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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