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전체 소상공인의 30%가 불공정거래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에 대해 예산과 인력이 확충된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전북‧익산을)은 15일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의무규정으로 바꾸고 상담센터의 업무 및 경비지원의 근거를 명시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6년 2월부터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예산, 역할, 활동범위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부족한 예산에 현재까지도 매우 열악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으로 넘어가기 이전 단계로 상대적으로 시간과 정보, 경제력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매칭 돼 분쟁조정, 민사소송 등의 절차와 대응방법들을 상담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조정원 분쟁조정 출석 시 대리인(변호사)이 대신 출석해 조정도 가능하지만 열악한 예산과 인력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조 의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도 심각한 문제지만 소상공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거래 역시 심각하다”며 “소상공인들이 불공정거래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법,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데 그 역할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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