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소트레티노인 안전사용 카드뉴스 이미지. (사진=식약처)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6월부터 가임기 여성이 피부질환 치료제인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임신을 확인하도록 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의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 △중중의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중증의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을 함유하는 경구제로 모두 태아에게 심각한 기형을 유발할 수 있어 임부 사용을 금지하고 복용 중에는 절대로 임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신예방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의·약사는 환자에게 기형 유발 위험성, 피임기간 및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환자는 설명을 듣고 피임 등 임신예방 프로그램에 동의한 경우에만 처방을 받을 수 있으며 △의·약사는 환자가 임신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처방·조제해야 하다. 또한 주기적인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해당 의약품은 30일까지만 처방된다.

식약처는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지난해 7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을 위해성관리계획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해당 제약사들은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태아기형유발 위험성과 주의사항을 포함한 안내서, 의·약사용 체크리스트, 환자용 동의서 등을 관련 병의원·약국에 배포하고 식약처에 이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사 등 전문가 대상 안전성 서한 발송 △포스터·카드뉴스·교육영상 제작·배포 등 지속적으로 안내·홍보 해 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신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의·약사의 적극적인 협조와 더불어 소비자들도 안내사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상 제품은 △대웅제약 '아큐네탄연질캡슐10밀리그램' △동구바이오제약 '트레논연질캡슐' △마더스제약 '로이탄연질캡슐' △메디카코리아 '니메겐연질캡슐' △아이월드제약 '오피큐탄연질캡슐' △고려제약 '이소트렌연질캡슐' △성원애드콕제약 '이소탐연질캡슐' △아주약품 '아키놀연질캡슐' △영일제약 '핀플연질캡슐' △우리들제약 '우리큐탄연질캡슐' △위더스제약 '레씨범연질캡슐' △제이더블유신약 '제로큐탄연질캡슐' △코오롱제약 '트레틴연질캡슐10mg' △콜마파마 '트레인연질캡슐' △한미약품 '이소티논연질캡슐' △종근당 '네오티가손캡슐10밀리그램'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알리톡연질캡슐10밀리그램'·'알리톡연질캡슐30밀리그램' 등 1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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