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용수 마약, 해외서 두 차례 대마 흡입

유명무용수 마약(사진=법원홈페이지)

[김윤호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유명 무용수 마약 키워드가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내 모 발레단 수석무용수 A씨에게 벌금 4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일정 중 발레단 임시 숙소에서 외국인 무용수 등 동료들과 함께 두 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므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A씨가 대마를 두 차례 흡연한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판단했지만 A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마약류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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