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미톡뉴스 DB>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전격 중단해 케이뱅크 유상증자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금융위는 17일 ‘KT의 케이뱅크은행에 대한 한도초과보유 승인 신청’ 관련 심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KT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여서 ‘은행법 시행령’ 제4조 3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4조2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라고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는 승인 심시절차를 중단하고 조사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승인 처리(60일)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KT의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공정위 조사로 인해 중단되면서 오는 25일 납입을 기대하던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도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케이뱅크 주주들은 KT가 대주주적겨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전재로 유상증자를 추진해왔다.

결국 케이뱅크는 유상증자가 미뤄지면서 당분간 대출업무 등 일부 영업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상증자 분할 시행 및 신규 투자사 영입 등 실행 가능한 방안에 대해 주요 주주사들과 협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보통주 지분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환 신주 발행을 통해 일정 규모의 증자를 브리지(가교) 형태로 시행하고 대주주 자격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규모 증자를 다시 추진하는 유상증자 분할 시행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유상증자와 유사한 신규 주주 영입도 추진한다고 전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주주사들과 힘을 합쳐 1금융권 은행으로서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할 것”이라며 “ICT가 주도하는 인터넷은행이 금융혁신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환경이 조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심사중단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심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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