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오롱 인보사 피해 환자 집단소송 모집. (사진=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쳐)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코오롱생명과학이 개발한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단소송으로 확산되고 있다.

19일 관련업계 및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는 별도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을 상대로 소송할 환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오킴스 측은 “제조사의 불법 행위로 인해 환자들은 의약품 허가 사항과 달리 전혀 예상치 못한 성분의 의약품을 약 7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주고 투약해 알 수 없는 악성 종양 발병 위험에 노출됐다”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들 모두 힘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송이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인보사 투여 이후 명확한 피해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송에 가장 중요한 인보사로 인한 부작용이나 피해사례가 없어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인보사는 2가지 주사액으로 이뤄진 관절염 치료제로 1액제는 사람 연골세포가, 2액제는 사람 연골세포의 재생을 돕는 인자인 TGF-β1을 주입시켜 형질을 바꾼 사람 연골세포가 들어있다.

문제는 TGF-β1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무한증식 특성을 가진 '293유래세포'를 이용하는데, 이 293유래세포는 종양을 잘 일으키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코오롱 측은 293유래세포에서 증식된 TGF-β1을 뽑아낸 뒤 다시 사람 연골세포에 주입하는데, 이 과정에서 혹시라도 293세포가 섞여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선을 쬐어 293세포를 사멸시킨다.

그러나 이번 STR검사 결과 연골세포 대신 나와서는 안되는 293유래세포가 발견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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