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주도 인터넷전문은행, 정작 규제에 가로막혀 대주주 자리 확보 '빨간불'
-케이뱅크, 올 상반기 자본 확충 실패할 경우 BIS 비율 한자릿수로 '추락'

▲ <사진=연합뉴스 / 케이뱅크 모바일 페이지 캡처>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빠른 지배구조 개편으로 사업이 탄력이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발목이 잡히며 지배구조 개편 및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칫 속 빈 강정으로 전략할 위기에 처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오후 제7차 회의를 열어 KT의 한도초과보유 승인(대주주적격성) 신청에 대해 심사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KT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심사가 마무리되는 데로 심의를 재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증자를 고대하고 있던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차질을 빚게 됐다.

당초 케이뱅크 주요주주들은 KT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는 것을 전제로 59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특히 KT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주주로 올라선 뒤 유상증자를 거쳐 케이벵크의 안정적인 자본구조를 완성하고 본격적인 혁신금융에 다가서겠다는 계획이었다.

케이뱅크 역시 이번 증자가 무사히 성사됐을 경우 자본금이 현재 4775억 원에서 1조694억 원으로 불어나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또 설립 초기부터 지적받아온 불안한 지배구조 역시 해소되면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케이뱅크의 청사진은 모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당장 케이뱅크는 대출 중단 위기를 맞게 됐다. 19일 기준 케이뱅크는 ‘비상금 마이너스통장’, ‘직장인K마이너스통장’, ‘직장인K신용대출’ 등 3개 대출 상품을 중단했다.

또 이들은 지난해 자본 확충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출중단 및 일부 대출에 대해서는 셧 다운제를 도입해 버텨왔다. 대출상품의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마감하는 방식이다..

특례법 통과돼도 또 다른 규제로 '흔들'

특히 영업적자가 이어지면서 자기자본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이 위험 수준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3월말 기준으로 케이뱅크의 BIS 비율은 12.4%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16.53%였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3개월 만에 대폭 떨어진 셈이다.

문제는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에 실패할 경우 상반기 안에 BIS 비율이 9.20% 수준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결국 KT가 대주주적격성 심사 통과 문제를 넘어서지 못할 경우 야심차게 출발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유명무실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더욱이 해소되지 않는 규제는 단순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카카오뱅크 역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매년 대주주적격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정보통신(ICT)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ICT기업 특성상 관련사업 입찰 경쟁이 번번이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종종 공정위 심사를 받을 경우가 발생한다”면서 “공정위 제제를 받게 되면 매번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조정해야 해야 해 최악의 경우 1년마다 주인이 바뀔 수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더욱이 관계자는 “정부 말만 믿고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참여했는데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해 투자금은 소진되고 있고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나서기로 힘든 상황이 됐다”며 “결국 ICT기업은 협력관계로 남을 수밖에 없고 당장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다”며 난감한 표정을 짓기도 했다.

지배구조 불확실성에 당초 취지 '무색'

KT 사태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논란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자칫 당초 취지처럼 ICT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본 확충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정상화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케이뱅크의 경우 4월 유상증자가 물 건너가면서 BIS비율까지 추락할 경우 부실은행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될 경우 고객 이탈까지 염려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손봐야 한다는 데에 힘이 실리고 있다.

ICT기업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뛰어들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풀자는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인터부에서 “금융당국과 정무위에서도 인터넷특례법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문제 인식이 있다. 기회가 된다면 개선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케이뱅크는 이번 대주주적격성 심사가 중단되면서 우리은행을 비롯해 KT, NH투자증권,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없는 전환주를 발행하는 방안과 추가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케이뱅크 측이 플랜B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우선 KT를 제외하고 주요 주주들이 대규모 증자에 참여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주주를 영입할 가능성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플랜B를 통해 원활한 자본 확충을 이루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자본력 부족으로 인한 영업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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