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기윤 SKT 고객가치 혁신실장, 안상근 KT 수도권 강남고객본부장, 조중연 LG유플러스 고객가치 그룹장이 ‘(성매매 · 사채 등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경기도-통신3사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상근 KT 수도권 강남고객본부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기윤 SKT 고객가치 혁신실장, 조중연 LG유플러스 고객가치 그룹장). <사진=경기도청>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기도가 국내 이동통신 3사인 SKT, KT, LGU+와 함께 성매매 알선 및 고금리 불법사채 광고 전단지에 적혀 있는 전화번호를 사용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협약을 금일 19일(금) 오후, 경기도청에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통신 3사는 경기도 특사경이 사용정지를 요청하면 3개월 동안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자신의 번호가 불법광고 전화번호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게 되면 번호는 해지되며,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도입도 불가능하다.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영업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해 감사드린다"면서, 이어 "이번 협약으로 별정 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활동이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사경은 금일 협약과 별개로 성매매 전단지의 경우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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