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재판관 등 ‘개선장군’ 취임격
헌재 캠코더화 완성, 대법원 진행중

청문회 ‘하나마나’… ‘내 맘대로야’
대통령인사권은 ‘임명강행’
이미선 재판관 등 ‘개선장군’ 취임격
헌재 캠코더화 완성, 대법원 진행중
▲ 후보자 시절의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여론조사 결과, 부적격 54.6% vs 적격 28.8%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2일 전국 성인남녀 504명을 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자격시비 논란이 극심했던 이미선 헌재 재판관을 기어이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즈베키스탄 방문 중 전자결재로 임명함으로써 지난 17일 문형배 재판관과 함께 취임식을 갖고 유남석 헌재소장과 기념촬영 모습으로 언론을 장식했다.

당정청 합동 ‘이미선 살리기’ 작전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 강행 인사가 15번째로 기록됐다. 물론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도 임명 강행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들었다. 그렇지만 바로 얼마 전 박영선 중소벤처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임명 강행에 따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연속 강행을 되풀이 했으니 ‘청문회 하나마나’ ‘야권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내 맘대로야 라는 선언일까.

덩달아 이미선 헌재 재판관마저 야당의 거부를 물리친 개선장군의 기분으로 취임하지 않았을까.

그러나 비록 헌재 재판관으로 취임은 했지만 상당수 국민이 인사청문회 과정을 지켜봤다는 사실을 꼭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싶다. 당시 야당은 이 재판관을 ‘주식판사’, 부부합작 ‘본업보다 부업판사’라고 지적했다.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 재판관이 헌재로 갈 것이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위 법관으로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 사익을 추구했으니 법관으로서 기본 자질이 결여됐다는 비판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재판관 임명 강행으로 헌재의 코드화 일색에 성공했다고 해석된다. 그렇지만 이 재판관 임명 강행을 위해 청와대가 반칙과 부적절한 언행기록을 남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청와대 인사검정 라인은 공개적으로 “이미선 재판관의 자격검정에 하자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김형연 법무비서관도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동일 계열인 이 재판관의 “주식투자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해석으로 엄호했다. 이 와중에 그의 남편은 “법관에게 주식투자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반격하기도 했다. 마치 당․정․청이 이 재판관 살리기 연합작전을 전개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이 같은 작전의 승리에 미소를 짓고 있지 않을까.

이를 어찌 정당한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 행사라고 해석할 수 있겠는가.

여론조사기관의 ‘질문 바꾸기’ 재주?

이미선 재판관 임명 강행 관련 여론조사기관의 ‘질문 바꾸기’ 손재주가 작용하지는 않았을까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 20일 조간신문에 보도됐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인사청문 과정에 두 차례에 걸쳐 여론조사하면서 질문을 바꿨더니 찬성응답이 높아졌다는 결과다. 제1차 조사는 지난 12일자로 “이미선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헌재 재판관 자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때 ‘부적격’ 54.6%, ‘적격’ 28.8%로 부적격이 압도적이었다. 이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이미선 후보에게 중대한 흠결이 없다고 주장했다.

제2차인 지난 17일 조사 때는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보고서를 재차 요청했는데 이 후보 임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응답은 찬성 43.3%에 반대 44.2%였다.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지만 찬반 격차가 근소했다.

결국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이 “이 같은 여론조사기관의 ‘질문 바꾸기’ 재주를 이용하여 임명 강행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추측이 나올 만하다”는 뜻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나 여론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대통령 스스로가 공약한 고위 공직자 인사기준을 되돌아 봐야 한다. 비록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법적인 하자는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 정권의 인사권을 비판하며 고위공직 배제기준으로 제시한 5원칙, 7원칙은 어디 갔는가. 더구나 야당이나 국민여론이 반대하거나 말거나 인사권은 ‘내 손안에’ ‘내 맘대로야’라고 우겨댈 것인가.

문 대통령은 유난히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독선과 반칙 없는 세상을 강조해 왔다. 이런 측면에서 과연 자신의 공약을 저버리고 국회 청문회의 거부를 무릅쓰고 계속 코드인사 임명 강행이 올바른 길인가.

문 대통령이 집권 이래 전 정권관련 적폐청산 위세를 얼마나 과시했는가. 국민과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도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런데도 지금껏 문 대통령의 ‘마이웨이’가 독선․불통으로 매진해온 형국 아닌가.

헌재의 ‘코드화’완성… 대법원도 진행중

대통령은 이미선, 문형배 재판관 임명으로 헌법재판소를 국제인권법연구회, 우리법연구회 출신 및 민변, 참여연대 등 4대 코드화를 완성한 셈이다. 헌재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이 친문, 코드화로 분류된다.

문 대통령이 추천 임명한 유남석 헌재소장과 문형배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미선 재판관이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재판관은 민면 출신, 민주당 추천 김기영 재판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등이다.

이로써 헌재는 특정사안 관련 이념편향으로 기울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국가보안법, 위안부 관련, 대일 청구권, 종교인 과세특례, 개성공단 가동중단 관련 쟁점이 숱하게 제안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대법원도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5명이 진보성향으로 교체됐으며 계속하여 문 대통령 임기 중에 4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어 대법원의 코드화도 속속 진행 중이라는 해석이다.

선거를 통해 취임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실제론 아무도 못 말리는 독선․독주를 온 국민이 지켜보는 시각이다. 집권당은 내년 총선을 통해 국회의원 240석을 차지하여 20년 넘어, 50년, 100년 장기집권을 노린다고 공언했다. 참으로 숨 막히는 슬픈 정치를 지켜보는 국민 신세가 얼마나 처량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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