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콜옵션과 핵심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과걱 금융당국과 법원에서의 진술과 달리 '2015년 삼성물산 합병 전까지 핵심 계약 사항(콜옵션 약정)에 대해 몰랐다'며 기존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검찰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최근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과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및 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콜옵션 약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이번 검찰 조사에서 이 같은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계사들의 진술 내용이 과거 조사 때와는 달라졌다”고 말했다.

2012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미국 업체 바이오젠과 합작해 세우면서 바이오젠에 삼성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부여했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로 기업가치가 상승하더라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기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가치가 오르면 회계상 부채로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공시를 통해 알리지 않았다.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갑자기 변경한다. 이로써 일거에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회계상 이익을 거뒀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러한 과정에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 및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그간 콜옵션 존재를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며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조언을 얻어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계사들의 콜옵션에 대해 몰랐다"고 진술함에 따라 삼성바이오 측의 주장은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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