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은행권이 점포 폐쇄시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금융접근성 보호에 노력하기로 했다.

25일 은행연합회(회장 김태영)에 따르면 은행권은 점포 통합 및 폐쇄로 인한 고객 불편 최소화 및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보호를 위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 예정이다.

시행안을 살펴보면 우선 점포 폐쇄 결정 후 대상 점포에 대한 내부분석 및 영향평가 시행하기로 했다. 또 해당지역 및 고객 특성에 적합한 대체수단 결정 및 운영을 모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고령층 고객 등 금융취약계층의 분포가 높은 점포 폐쇄 시 타 기관과의 창구업무 제휴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점포 폐쇄일 최소 1개월 이전부터 고객 대상 사전통지하기로 해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은행연은 수신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은행 점포 폐쇄 관련 공동 절차’ 시행을 의결했다.

앞서 각 은행들은 점포 폐쇄시 고객 보호 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시행 한 바 있다.

우체국, 농·축·수협 및 타 은행과의 창구업무 제휴(조회, 입·출금, 통장정리), 편의점·우체국·타 금융회사 ATM 이용(자행 ATM 이용 시와 수수료 동일, 폐쇄 점포 인근 지역 내 자행 또는 제휴 ATM 설치·운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 비

이에 대해 은행권 관계자는 “향후 은행권은 동 시행 안에 따라 다양한 대체수단을 적극 운영하고, 비대면 채널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고객의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