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국회'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최근 국회에서 치열한 정쟁 와중에 국회 보좌직원 등을 총알받이로 내세워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사태를 일으키는 등 ‘동물국회’ 논란을 빚은 가운데, 이들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에게도 행사자와 똑같이 엄중한 처벌이 가해질지 주목된다.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을 겸하고 있는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29일 국회 보좌직원이 국회의원들에 의해 동원돼 회의를 방해하고 몸싸움을 하는 등 총알받이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이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거나 폭력사태를 일으킨 경우, 이들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국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됐지만, 또다시 폭력사태가 재현되는 등 법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며 “정당의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들이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앞세워 회의를 방해하고, 폭력사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오늘날 이런 광경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게 된 것이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면서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의 물리력을 통해 국회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하거나 교사한 국회의원에게도 실제로 물리력을 행사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함으로써 국회 보좌직원과 당직자들을 총알받이로 삼는 일을 막고자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12월 15일 여야 5당 합의로 선거제를 연동형으로 1월말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팽개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당장 공무방해를 중단하고, 개혁법안 처리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