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 면세점 내부 이미지. (사진=이코노미톡뉴스 DB)

[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갤러리아면세점 63의 영업 종료를 결정하면서 5월 기획재정부 제도운영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있는 서울·제주 신규 특허 발급 문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별 시내 면세점 매출 증가, 방문객 수 증가 등 신규 특허 발급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신규 특허 수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갤러리아면세점은 지난 3년간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갤러리아가 사업권을 획득한 2015년 이후 시내 면세점수는 6개에서 지난해 13개로 3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중국발 사드(THAAD) 제재라는 외부 변수가 발생하자 이를 기점으로 사업자간 출혈 경쟁이 시작되며 면세 시장 구조가 왜곡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극단적인 중국 편중 매출로 중국 관계 이슈에 따른 변동 리스크가 커졌으며 면세사업자간 외형 확장 경쟁으로 고객 유치를 위한 사상 초유의 수수료가 형성돼 저수익 고객 구조로 인해 면세사업 수익성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야기됐다.

업계내에서는 다른 서울 시내 면세점 역시 갤러리아 못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갤러리아와 비슷한 시기에 진출한 SM면세점은 2017년 275억 원, 지난해 13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인사동 시내면세점과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이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영업장을 확장해 매출이 증가했으나 적자경영은 지속하고 있다. 최근엔 6개 층인 매장을 2개 층으로 축소했으며, 지난해에는 모기업인 하나투어가 지난해 300억 원 자금을 지원에 나서기도 했다.

두타면세점은 지난 3년간 영업적자가 600억 원에 달하며 지난해 가까스로 흑자 전환했지만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여기서 특허가 더 늘어날 경우 업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온다.

여행사나 가이드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중국 보따리상에 지나치게 의존적이라는 점 등 시장이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이유에서 특허를 추가하게 되면 경쟁이 더 과열돼 시장 왜곡도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 방문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대기업 면세점을 제외한 대부분이 특허 추가 취득에 나설만한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업인 갤러리아마저 손을 든 상황에서 추가 특허 논의는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면세점까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5월 중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열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한화갤러리아가 반납한 특허권으로 서울 시내 면세점 13곳 중 한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둘러싼 입찰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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