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회 전반적으로 동물복지 및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동물 학대 사건 및 동물원·수족관 보유생물의 서식환경 문제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 지난 1일 동물 학대 재발 방지와 동물원·수족관 동물의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범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 학대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생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기도 하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또는 폭력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맹 의원은 설명했다.

또 동물원, 수족관의 휴·폐업 시에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보유생물 관리 계획 조치를 적정하게 이행했음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휴·폐업 현장에서는 업주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이유로 적절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지 않아 보유동물의 생명이 위협받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그는 동물 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심리진단·상담·교육 등의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휴·폐원하려는 경우 신고 후 일정 기간 동안 우선적으로 보유생물을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기간 이후에 양도하지 못한 보유생물에 대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서식환경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지사로 하여금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등 보유동물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다. 더불어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의 복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어 동물원·수족관 보유동물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맹 의원은 “동물 학대 행위자의 경우 상습적이고, 그 대상이 동물에서 인간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이러한 문제는 처벌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심리적 진단과 치료 그리고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동물원, 수족관의 운영이 힘들어진 경우 전시동물이 생명을 위협받게 된다”며 “현행법에서는 관리 계획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지자체에서 생명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어떤 조치를 내리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 이를 보완해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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