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의원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경유차 감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군용차량의 경우 20년 이상 된 노후차량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급한 교체는 물론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시)이 6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 기준 군이 경유차로 운용 중인 5톤 군용차량 4810대 중 3120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노후차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1¼톤 차량과 2½톤 차량의 수명초과 비율이 각각 3.6%와 9.8% 수준인 것에 비해 5톤 차량의 노후화 비율은 64.9%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또 5톤 군용차의 경우 사용연수 20년을 넘거나 주행거리가 35만km 이상인 경우 내용연수를 초과한 것으로 분류된다. 현재 운용 중인 5톤 차량 중 1990년대에 제작된 차량은 1485대(30.9%)이고, 1980년대는 1476대(30.7%), 1970년대에 제작돼 운용 중인 차량도 162대에 이르렀다.

대형 경유차량의 노후화가 미세먼지 배출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군은 정작 ‘셀프검사’만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대두된다. 대기환경보전법상 군용차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용차량을 대상으로 연1회 이상 자체조사로 매연 검사를 실시하고 불합격 차량 중 수명을 초과한 차량은 불용처리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검사실적은 공개하지 않아  ‘셀프검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국방부는 내년 예산에 노후차량 교체비용을 반영해야 한다”며 “온실가스 배출 검사도 외부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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