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법원이 금전 지급 판결을 내릴 때 적용하는 지연 이자가 오는 6월 부터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할 본문의 법정이율에 간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법정 이율이 연 15%에서 12%로 낮아진다.

이번 개정은 이전 개정 시점인 2015년 때와 대비했을 때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 여건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소송 촉진 및 사싱심 판결 선고 후 신속한 채우 이행이라는 입법 목적을 고려해 민법상 법정이률(5%)의 한계를 보완하고 채권자가 배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채무자에 대해서도 지나친 지연 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주고 있따.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법원에 계속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서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다만 변론이 종결됐거나 항소심 또는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전은 종전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법무부는 "채권자가 신속하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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