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신분증 위조 방지
영세사업자 행정처분 완화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경기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등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신분증 판별기 지원사업'을 추진해 올해는 1천개 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올해 6월 위·변조한 신분증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완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 시행에 부응하고, 악의적인 위법행위로 인한 도내 영세 사업자의 법적 피해 예방을 위해 새로이 마련된 사업이다.

사업은 신분증 판별기·프로그램 구매 비용을 업체별로 최대 60만원 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공급가액이 60만원 미만일 경우 견적서 또는 세금계산서 내 기재된 공급가액만큼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대상은 연매출 10억 원 미만, 대표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3인 미만의 도내 영세사업자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기 수혜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다.

모집 기간은 5월 16일부터 상시모집이며, 신청은 이지비즈 사이트 또는 경기도 소상공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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