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새만금유역 수질개선과 익산시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왕궁 현업 축사 매입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익산시을)은 16일 새만금호의 수질오염 방지와 그 오염원 해소를 위해 지정된 특별관리 지역의 토지를 환경부 장관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현재 새만금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익산 왕궁 정착농원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2018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 매입된 재래식 축사가 남아있어 그간 추진한 수질개선 효과가 반감되고 있고, 기 매입된 국공유지의 이용가치 하락 및 지속적인 가축분뇨 배출 우려로 전량 매입을 위한 사업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의 ‘새만금 수질 중간평가’ 결과,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익산 왕궁정착농원 및 김제 용지 축산단지를 통해 만경강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 저감이 시급해 현업축사 매입사업 추진과 그에 따른 사업추진의 유효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왕궁 현업축사 매입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사업 추진 유효기간의 연장은 그 첫 단추이고, 앞으로 사업 진행과 관련된 국비 예산 확보 등이 병행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악취문제 해결 및 새만금호 수질개선 등 주민생활 환경 개선과 익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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