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검찰로부터 각각 1년4월, 1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해 인천본부세관으로부터 검찰 고발당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그의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 등에 따르면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명품 등을 밀반입해 들어온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를 받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4개월에 6200만원 추징을 이명희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60회에 걸쳐 해외 명품 등을 포함해 시가 약 1억5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물품 총 1061 점을 밀수한 혐의를 비롯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시가 약 5억7000만원에 이르는 가구와 욕조 등 132점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인천세관 측은 밝혔다.

인천세관 수사팀은 당시 23명의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통해 입수한 물품과 자료를 일일이 대조하며 확인했고, 미국과 일본 등의 수사기관 공조를 통해 구매 내역 및 세금 내역 등의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두 피고인이 국적 항공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지난해 7월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의 경우 밀반입 등과 관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어 더 철저한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기소내용 모두 인정

법정에서 조 전 부사장은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이 이사장은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되어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는 “검찰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대한항공 문서수발 시스템의 편리함을 우연히 알게 돼 범행한 것”이라며 “처음부터 밀반입 의도는 없었으며 반입 물품은 대부분 의류나 아이들 장난감 등 생필품으로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사치를 일삼은 것도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함께 검찰에 고발된 대한항공 소속 직원 2명은 이들의 물품 구매와 신고 없이 반입한 부분에 관여한 것으로 수사결과 나타났으며, 당시 해외에서 물건을 보내고 국내로 배송되기까지 양쪽의 전반적 사항을 확인해 조현아 전 부사장이나 가족들에게 보고하고 물건이 전달되도록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수사팀에 따르면 이들은 해외에서 들여온 물건들을 세관신고 없이 반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 가운데 한명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비서진으로 일했고 다른 한명은 수화물 관련 부서에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이 상부 지시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인천세관 당국의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는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받았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