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신평 대리점 폐업 노조 탄압 아니라면, 인근 대리점으로 직원 고용 승계하라"

▲ 금속노조 가입을 사유로 원청의 압박에 대리점이 폐점했다고 주장하며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시위가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렸으나, 현대차 측은 대리점 폐점은 본사의 의지와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사진편집=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속노조 가입을 사유로 대리점이 폐점했다고 주장하며 현대자동차 판매노동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시위가 현대차 본사 앞에서 열렸으나, 현대차 측은 대리점 폐점은 본사의 의지와 관계없다고 일축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의 충남 당진군 신평 대리점 소속 직원들은 지난 1월 금속노조에 가입하자 대리점주가 최근 대리점을 기습 폐점했다며, 현대차 본사 앞에서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시위를 벌였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신평 대리점주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자 대리점을 폐업하겠다고 협박하고, 직원들이 노조를 탈퇴하지 않자 지난 9일 갑자기 폐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는 특히 계약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대리점을 폐쇄하면 불이익이 상당한데도 전격적으로 폐업한 것은 원청의 기획과 지시가 없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본사 앞 시위와 관련한 일부 언론보도는 집회자의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 이와 관련 별도의 회사 측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대리점 폐점 및 대리점의 계약 해지 시,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를 하게 되더라도 현대차 본사로부터의 위약금이나 제재 등의 불이익은 없다는 것이 현대차 측의 설명이다.

현대차 한 대리점주는 “사업하다 잘 안되면 누구나 폐점은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판매 이익 금액의 일부를 대리점과 현대차가 나눠 가져가므로 사업 영위가 힘들다고 문닫는데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말했다.

25년차 현대차 판매사원(대리점 소속 7년)은 “해당 뉴스는 대리점주와 소속 직원 간의 문제로 보인다”며 “실제 수수료를 대리점과 사원들이 나눠 갖는 구조에서 더 이상 수익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점주가 문을 닫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점주가 개별 사유로 대리점을 열고 닫고 하는데 대해서 본사의 압박이나, 점주의 불이익 또는 위약금 이야기는 25년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속노조는 신평 대리점 폐업이 노조 탄압 목적이 아니라 경영상 이유라면 현대차그룹은 판매대리점 폐업 시 항상 그랬듯 인근 대리점으로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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