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다영 기자 @ 이코노미톡뉴스] 故 배우 한지성의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판정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최근 방송된 SBS ‘8뉴스’에서는 배우 고 한지성 사망사고에 대한 의문점과 뒤따르던 차량 과실판정에 대해 분석하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고 한지성은 지난 6일 새벽,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한복판인 2차로에 비상등을 켠 채 차를 세우고 내렸다. 고 한지성은 함께 멈춰선 3차로 차량을 피해 2차로로 들어선 택시에 치인 뒤 뒤따라오던 SUV에 또 한번 치여 숨졌다. 

SBS ‘8뉴스’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첫 사고가 난 택시의 경우 피해자와 5:5 과실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두번째 친 SUV 차량은 책임 규명이 쉽지 않다고. 한문철 변호사는 “첫번째 사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두번째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사고 이후 조수석에 있다가 가드레일쪽으로 달려나갔던 남편은 “인근 화단에서 볼일을 본 뒤 차에 돌아와 보니 사고가 나 있었다”라고 진술했다. 음주 여부에 관해선 “사고 당일 인천 영종도에서 술을 마셨다. 아내가 마셨는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경찰은 고인의 부검을 국과수에 의뢰했고 음주 여부에 대한 최종 결과는 최소 2주에서 3주가 소요된다. 그럼에도 변호사는 “앞 차 운전자(한지성)의 음주 여부는 뒷차의 과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과수는 한지성에 대한 1차 부검 소견으로 차량 충격으로 온몸에 다발성 손상이 있다고 알렸다. 현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택시기사 A씨와 SUV 차량 운전자 B씨는 입건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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