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차 메가트럭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됐다. 해당 차량의 부품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소훼됐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대자동차가 DPF 문제 등으로 자발적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메가트럭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다. 이에 차주가 품질문제를 제기하며 현대차 측의 화재 원인 조사를 요구했으나, 화재조사를 실시한 현대차의 감식 결과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 음성 소방서와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충북 음성군에서 하역 작업을 준비 중이던 현대차 메가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10분 만에 차량 전소

화재가 발생한 차량은 유로6 적용 대상인 2017년 7월형으로 운전자가 짐을 내리기전 자동재생이 걸린 상태에서 화염을 뿜으며 불이 붙어 10여분 만에 전소됐다.

해당 차량 운전자는 당시 하역을 위해 후진을 해야 했으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재생이 걸려 운전석에서 대기하던 중 좌측 사이드 미러를 통해 뒤에서 불꽃이 올라오는 것을 처음 확인했다.

화재 발생 당시 운전자는 즉시 119로 화재 신고를 했고, 인근에 있던 충북음성 소방서에서 출동해 10여 분도 채 되지 않아 화재를 진압했지만 차량은 이미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불에 타버렸다.

이코노미톡뉴스 취재진이 메가트럭 화재 관련 제보를 받고 현장에 가서 확인한 차량은 유리창을 비롯해 운전석 등이 있는 차량의 내부나 앞부분은 형체만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으며, 적재함과 차량의 캡(앞머리) 사이의 이음 부위는 부품들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녹거나 소훼돼 있었다.

차주 항의 하자, 마지못해 조사 나선 현대차

화재 직후 차주는 차량 화재 원인 조사를 현대차 측에 요청했으나 현대차는 사용자 관리 부주의를 언급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차주가 품질문제를 주장하며 재차 원인 조사를 해 달라며 거듭 항의하자, 현대차는 그때서야 외부인을 포함한 감식반을 꾸려 차량이 옮겨져 있는 경기도 화성 한 특장업체를 방문했다.

차주와 차량이 보관된 특장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지난달 11일 현대차 상용차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대학 교수)를 포함한 8명의 인원으로 차량 감식을 위해 방문했으며, 차주 등의 요청에도 일부 방문자들은 신상을 밝히지 않은 채 감식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감식 이후 현대차 측은 차량화재감정서를 들고 차주를 찾아와 현장 사진 및 화재감정서를 내비치며 회사 측에서는 화재와 관련된 과실 및 차량의 품질문제 등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해 줄 것을 권하면서도 감정서 사본은 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다.

현대차, 특장 유압호스 문제 vs 특장업체, 원인규명 해보자

현대차 감식팀은 화재 감정에서 캡과 적재함 사이에서 발화가 있었으며, 이는 차량 캡과 적재함 사이의 유압장치부에 있는 유압호스에서 누유된 작동유가 배기다기관에 착화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현대차에 따르면 캐털리틱 컨버터(촉매 변환 장치)가 자동재생이 실행되면서 온도가 400℃까지 올라갔고, 유압호스에서 새어나온 작동유(Kixx, GS칼텍스 제품)는 215~245℃에서 인화된다는 것.

현대차 측은 “해당 차량은 암롤 구조 변경 차량으로 암롤업체 유압호스 이탈로 발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차주는 “유압호스가 조금이라도 새거나 틈이 있었다면 물건을 실어 옮겨오지도 못했을 것”이라며 “현대차의 감식 결과대로라면 자동재생이 진행되고 5~10여분 시간이 흐르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그럼 그동안 유압호스가 새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해당 차량이 옮겨져 있는 특장전문 업체 관계자는 “특장 관련 부분은 한국토미의 인증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데, 특장 또는 암롤 구조변경 등에 따라 설치된 유압호스 이탈을 발화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현대차가) 우리 회사에서 감식을 진행했고 직원들이 함께 있었는데도 관련 부분을 묻거나 전혀 확인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정확한 원인 규명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었고 지금도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현대자동차 메가트럭 화재가 접수된 직후 충북음성 소방서에서 출동해 10분만에 화재를 진압했다. 다만 해당 차량은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소됐다. (사진=충북음성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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