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사고 제보 접수 받고나서 한화토탈 방제실로 연락 통해 확인”

▲ 한화토탈이 화학사고 발생에도 늑장신고로 사고를 키웠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 제공)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콕뉴스] 한화토탈이 화학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유관 기관 보고 및 신고를 미루면서 대응이 늦어져 사고가 더 커졌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1일 충남 서산시청 및 관계기관 등에 따르면 한화토탈에서 지난 17일 최초 화학사고 발생 했을 때 관할행정기관에 즉시 신고도 하지 않고 보고도 뒤늦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초 상황을 한화토탈이 보고한 것이 아니고, 서산시 측에서 시민들의 제보 및 SNS 등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해자 가족 및 시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서산시청 안전총괄과에 따르면 사고 발생을 대비한 메신저 등 상황전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한화토탈로부터 최초 사고 관련 소식을 수신한 시간은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17일 13시25분이었다. 이는 이미 서산시청이 다른 경로를 통해 상황을 전파 받고 확인을 한 뒤의 일이었다.

다만 실제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이날 오전 11시 45분으로 서산시청이 제보를 통해 확인한 시점에서도 이미 1시간이 넘어버린 상황이었다.

환경생태과 관계자는 “12시50분 ‘한화토탈에 사고가 난 것 같다’라는 제보가 왔고, 한화토탈 방제실에 확인 전화를 통해 사고 발생을 인지했다”며 “즉각 마을 방송 시스템을 가동하고 현장 출동했다”고 당시 정황을 설명했다.

이날 주변지역 마을 방송을 통해 ‘(화학)사고가 있으니 외출 삼가고 확인 될 때 까지 외출 등에 주의하라’고 전파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생태과 관계자는 이어 “화학물질관리법에는 사고 발생 즉시 지자체나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보고 및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며 “이런 부분을 항상 강조해왔었는데 당시 상황이 발생됐음에도 한참이나 지연된 뒤 확인하게 됐을 때 허탈했다”고 말했다.

한화토탈, 관련법 무시했나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2항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그럼에도 당시 한화토탈은 최초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이를 수습하려다 문제를 더 키운 것으로 전해진다.

서산시에 따르면 관련법에는 신고 관련도 있지만 현장 조치 또는 대응(제압)을 해야 한다는 것도 있으므로 소방은 자체 자위 소방대로 초기 대응을 하려 했던것으로 추정되나, 상황전파를 하는 팀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사고에서는 이 부분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산시청 안전총괄과 관계자는 “이후 18일 두 번째 발생한 상황에서도 한화토탈이 아닌 제보 전화를 통한 것이었다”며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나 지자체 등 유관기관 한군데만 신고를 했어도...”이라며 말을 흐렸다.

서산시는 다음날인 18일에 일어난 2차 사고에 대해서도 18시 경 제보를 받고 한화토탈로 확인했더니 그제야 그렇다고 했다며 다만 이를 2차사고 라고 볼 수 있을지 1차 사고 수습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반응이 확대된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알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토탈은 뒤늦게 권혁웅 한화토탈 대표이사 명의로 “5월 17일 발생한 유증기 유출 사고로 지역주민, 협력업체와 주변공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전문기관으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를 계기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환경과 안전경영에 더욱 노력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무재해 친환경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초 320여명으로 알려진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사고에 대한 피해자는 늘어나 현재까지 집계된 수로는 500여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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