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행연합회>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대의 대출금리 상품이 출시된다.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 가구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은행연합회 16층에서 13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NH‧국민‧우리‧신한·KEB하나‧기업‧수협‧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카카오뱅크 등이 참여했다.

오늘 회의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3월 18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출시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청년에게 필요한 교육비 등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뒷받침할 수 있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특히 새로 가정을 꾸리거나 학업이나 직장 문제로 살 곳을 마련해야 하는 청년 가구에게 전·월세 등 주거비가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그는 “그동안 정부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금리의 전·월세 자금을 공급해왔으나 지원 규모와 범위에 있어 부족함이 있었다”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 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전세 대출은 다른 청년 대상 상품에 비해 소득 요건을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이용 가능 대상을 확대했다.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만 19세∼34세 무주택 청년 가구면 누구나 최대 7000만 원까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평균 금리는 2.8% 내외로 일반 전세 대출 금리인 3.5%보다 0.7%포인트 정도 낮다. 단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지방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월세 대출도 월 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 평균 월세액인 30만 원을 감안했다. 금리는 2.6% 내외이며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계약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기존에 일반 대출을 받아 임차보증금이나 월세로 사용한 금액도 증빙을 통해 이번에 출시되는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하며 청년이 소득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용등급도 10등급을 제외한 1∼9등급의 경우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하며, 은행과 주금공 간 협약을 통해 금리 등을 우대해 공급하는 정책성 상품인 만큼 대출 실행 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심사하지 않는다.

이 상품은 오는 27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단 모든 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카카오는 다음 해 3분기부터 상품을 제공한다.

은행들은 우선 전세 대출 1조 원, 월세 대출 1000억 원 한도로 공급한다. 향후 수요 추이를 보면서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이번 상품으로 총 4만1000여 청년 가구가 주거비용을 경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그동안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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