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유 관련, 규제개혁호소 되풀이
법인세 역주행, 신산업진입장벽 첩첩

공정, 정의, 포용경제 '빈공약'
촛불경제 바닥여론 '죽을맛'
기업자유 관련, 규제개혁호소 되풀이
법인세 역주행, 신산업진입장벽 첩첩
▲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3월 국세 수입은 78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원 감소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촛불정권의 분노와 적개심형 ‘적폐청산’ 행진 속에 경제, 사회 밑바닥 여론이 아우성이지만 친노동 정권에는 전혀 불통이니 ‘죽을 맛’이다. 문 정권의 경제정책은 공정, 정의에 분배, 복지를 합쳐 ‘포용경제’ ‘포용성장’이라지만 따지고 보면 ‘친문’, ‘캠코더’ 진영논리에 불과하다. 또한 친노동 정책마저 “노동시장 안에 들어 있는 노동자들만”을 보살피는 편중으로 노동시장 전체로 보면 ‘반노동’이나 다름없다.

역대정권 대상 규제혁신 호소 되풀이

문 대통령은 각급 참모진들의 최고급 보좌를 받고 있지만 한은 통계에 나타난 1분기 GDP 마이너스 성장, OECD 22개 회원국 중 성장률 최하위 꼴지를 믿지 않는 모양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해온 가계소득 동향, 고용동향의 최악 상태를 믿지 않고 극히 부분적인 일부 측면지수만 믿는 모양이다.

문 정권 하의 경제정책 때문에 ‘못 살겠다’는 시장의 몸부림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야권은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져온 정책실패를 ‘경제참상’이라고 규정, ‘징비록’을 발간하기에 이르렀다.

역대 정권을 상대로 규제개혁을 호소해온 대한상의는 최근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건의한 규제개혁을 문 정권에게 다시 되풀이 건의했다.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은 “사회주의 중국에서 통하는 경제정책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대한민국에서 불통한다”고 이의를 제기한 재벌 CEO이다. 박 회장이 최근 건의한 경제계의 주요 입법 현안이란 가업상속 세제지원,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 등이다.

이중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좋은 일자리 30~40만개가 창출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지난 정부 때도 강력 추진됐지만 당시 민주당이 ‘친재벌법’이라며 강력 저지했다. 문 정권 출범 후 무소속으로 변신한 원희룡 제주도 지사가 중국 국영기업 자본이 투자한 제주 녹지국제병원을 국내 첫 투자개방형으로 허가했었지만 병원산업노조 등의 강력 반발 속에 겨우 석 달 만에 허가 취소하고 말았다. 이 때문에 외국자본에 대한 차별 추방이란 비난과 함께 투자손실 관련 국제소송으로 ‘반글로벌’ 이미지를 심을 수밖에 없게 됐다.

신산업 진입장벽, ‘약탈적’ 상속세 어쩌나

대한상의는 다시 지난 22일자로 경쟁국보다 불리한 신산업 규제 사례 보고서를 통해 ‘반글로벌 스탠다드’ 실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기득권 시장의 저항’으로 “세계 제1위에 속하는 헬스케어 의료기기가 국내 시장에 출시하지 못한 채 결국 해외로 나가고 말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ICT 세계 최고의 헬스케어 의료기기, 스마트기기 등은 원력의료 서비스의 핵심으로 박근혜 정부 이래 도서, 벽지 및 원양어선 등 원격실험이 성공하고 있지만 의료계와 병원산업노조 등의 강력 저지에 막혀 있는 것이다. 또한 ‘포지티브 규제’로 DTC 유전자 검사가 막힌 바이오산업이 결국 일본법인 설립으로 탈출한 사례도 적시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또 금융혁신과 숙박공유의 장벽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열거했다.

이밖에 ‘돈 안 드는 투자’로 해석되는 규제개혁 측면에서도 공무원들의 몸조심, 눈치처신에 의한 ‘소극행정’이 경쟁국들보다 불리한 신산업규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제계가 반복적으로 정책 건의해온 사항 중에 상속세와 증여세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오래 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시장경제연구소가 지난 4월 공동으로 ‘약탈적 상속세’에 관한 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모델을 뒷받침했지만 지나치게 높은 상속, 증여세가 지금은 대한민국 성공의 기본바탕을 억압하고 있다는 논리다.

이날 경희대 황승연 교수는 “기업상속 시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를 부담한다면 마르크스가 말한 ‘반역자 재산’을 몰수, 국유화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는 헌법상 재산권 제한에 관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대기업 오너에 적용되는 50%의 상속세에 경영권 할증과세(최고 30%)를 적용하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경영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또 자유경제포럼 현진권 대표는 ‘징벌적 상속세제’로 “대기업들이 서서히 해체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상속세 최고세율로 보면 OECD 평균 15%의 4배 이상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과도한 개입, 간섭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기업실적 분석을 통해 문 정권 들어 법인세 인상으로 최고세율 적용대상 38개 대기업의 법인세 비용이 무려 42.5%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상장사의 4분의 1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 1조원 이상 상장사 192개 가운데 53개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91개사는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또한 적자기업도 2016년 65개사에서 지난해는 85개사로 늘어났다.

한경연은 2018년 공적연금운용 관련 보고서를 통해 대통령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및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강조한 대목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공적연금이 주식투자 의결권을 보유한 17개국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금운용에 현직 장관이 참여, 최고의사결정기구를 맡고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권 행사 의결권을 정부가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기업경영이나 공적연금운용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간섭하고 있다는 사례를 말한다.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며 정권 차원에서 자유경제 원칙을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이기도 하다. 결국 공정, 정의, 포용경제를 말하는 촛불정권의 경제공약이 헛말 아니고 무엇이냐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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