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투자증권>

[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 부당대출과 관련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지난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서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에 대한 필요 조치 사항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한투증권이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발행어음을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자본시장법은 초대형 IB가 발행어음 자금을 개인대출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한투증권은 2017년 8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1673억 원을 특수목적회사(SPC)인 키스아이비제16차에 대출해줬다. 이후 이 회사는 해당 자금으로 SK실트론 지분 19.4%를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키스아이비제16차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이를 통해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해 주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한투증권이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키스아이비제16차를 거쳐 최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개인대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조치안을 심의하고 임직원 6명에게 주의 내지는 감봉을 심의했으며, 금융위에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제재를 의결한 바 있다.

증선위는 “심의 결과 해당 총수익스와프 계약은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 위험을 전부 부담하고 있고 총수익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특수목적법인은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 과태료 5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선위는 “이번 제재는 초대형 IB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번 제재가 특수목적법인을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 등을 위한 총수익스와프 거래를 제약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선위는 “향후 특수목적법인과 총수익스와프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유의해 감독하겠다”며 “특히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법인과 총수익스와프를 통해 대기업집단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히 감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투증권의 계열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건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

한투증권이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 Securities Corporation)에 399억 원을 1년간 대여해 초대형 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에 대해 과징금 38억5800만 원 부과를 의결했다.

또 한투증권이 월별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총수익스와프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 내역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는 과태료 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투증권이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90억 원)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그중 일부를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사전약속해 자본시장법을 어긴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27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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