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공약하 ‘노동폭력…’공권력 무력
경총, 노사관계 협력, 균형선행 우선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민노총 전교조 세상 만드나
촛불공약하 ‘노동폭력…’공권력 무력
경총, 노사관계 협력, 균형선행 우선
▲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와 현대중공업지부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사옥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대우조선 매각저지 결의대회' 마무리 집회를 하던 중 현대중공업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Talk News, 이톡뉴스)] 문 정권의 친노동 공약이 결과적으로 “강성 민노총의 ‘폭력투쟁’을 조장하고 공권력의 무력화를 가져오지 않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22일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민노총 금속노조의 폭력을 단속하는 과정에 경찰관 10명이 부상을 입고 폭력범 1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했지만 이중 10명을 금방 석방했으니 “결국 공권력에 도전하는 노동폭력 앞에 굴복한 꼴 아니냐”는 지적이다.

노동계 주문 담은 ‘친노동 공약’ 일원

이날 민노총 금속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 반대시위 하다 사무소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 경찰관 멱살을 잡고 진압봉을 빼앗으며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 2명은 이가 빠지는 상처를 입었다고 한다. 그러나 민노총은 경찰조사 과정에 대다수가 불법행위를 극구 부인하여 석방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촛불정권 하의 ‘무소불위 노동권력’으로 비치는 “민노총 위세 앞에 경찰이 겁을 먹은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3일, 민노총이 국회의 탄력근로기간 확대안의 심의를 방해하기 위해 국회 담장을 넘어가다가 민노총 위원장 등 수십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대다수가 금방 석방됐다. 이때 민노총은 즉각 “이제부터 투쟁은 더욱 거세진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치 ‘개선장군’ 같은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양대 노총 가운데 유독 민노총이 최강의 투쟁력을 과시하면서 문 정권 하에 조합원 수를 대폭 늘려 한국노총을 압도하는 제1노총 지위로 올라섰다. 이에 따라 민노총 금속노조는 아무런 두려움 없이 가는 곳마다 점거 농성하지만 공권력이 제때 단속하지 못하는 사례를 여러 번 보여줬다. 심지어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법원, 검찰청마저 민노총 깃발아래 법치를 포기한 인상을 남겼다.

대체로 경찰 공권력의 눈치 처신을 비난하는 시중의 여론이 높다. 그렇지만 실상 경찰의 무기력을 탓하기 앞서 “문 정권 차원에서 ‘노동폭력’ ‘귀족노조’의 세상을 만들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1일 문 대통령이 노동절 메시지를 통해 ‘노동계도 더 이상 피해자나 약자가 아닌 프레임’, ‘투쟁보다 상생협력’, ‘노동복지뿐만 아니라 노동생산성’ 등을 간곡히 주문했다. 그러나 민노총이 지금껏 단 한마디 호응이 없다. 민노총은 대통령이 지금껏 설득해온 경사노위에 참여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지금은 촛불정권 대통령마저 민노총의 강성을 이기지 못하는 형국이니 친노동 공약이 이런 세상을 꿈꾸었는지 알쏭달쏭하다는 지적이다.

민노총과 전교조의 세상 만들려나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ILO 핵심협약 4개 가운데 3개 항의 비준절차를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을 공식 발표했다. ‘결사의 자유’(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98호), ‘강제노동 협약’(29호) 등이다. 하나 남은 ‘강제노동철폐 협약’(105호)은 계속 비준 유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민노총이 ‘노조 할 수 있는 권리’라는 이름으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다. 또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 100대 과제 속에 들어 있는 사안이니 결국 친노동 공약의 이행 형식이다.

그러나 경영계 입장에서는 너무나 민감한 사안이다. 지금도 노사관계가 불평등한 상황에서 노동계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만 강화하면 경영계가 견딜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결사의 자유’란 공무원, 해고자 등의 노조가입을 뜻하며 당장 ‘법외노조’인 전교조의 합법화를 말해준다. 공무원노조의 가입범위 확대도 문제시 된다. 이 때문에 ILO 핵심협약 비준이란 ‘민노총과 전교조의 세상’을 뜻하게 되지 않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에 양대 노총은 정부의 비준추진을 환영하면서 국회 논의과정에 경영계의 주장으로 변질이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또 ‘ILO 긴급 공동행동’은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더 이상 미루거나 양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신속처리를 촉구했다.

노사간 힘의 균형회복, 노동개혁 선행조건

지금껏 강성 노동계의 질주를 지켜본 우리네 안목으로는 “현 시점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친노동 정권이 과연 우리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지 의도를 의심”할 지경이다. 한마디로 ILO 핵심협약 비준이란 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통해 철도와 항공기를 멈추게 하고 전기와 가스공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사태를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인 것이다.

경영계에서 보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려면 노동개혁 차원의 협력적, 균형적 노사관계 정립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조건이다. 경총은 고용노동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노동계에 편향되어 결코 수용할 수 없노라고 거부한다.

경총은 정부가 한․EU간 FTA협정 관련 ILO 협약 비준을 협의할 때는 반드시 국익보호 차원에서 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협약비준에 앞서 노조의 파업 시 대체근로의 허용, 주요 사업장 농성금지, 부당노동행위 금지 등 “유독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규제부터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같은 경총 주장에 대해 노동계가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처럼 첨예한 대립이 심각한 현안을 공약 차원으로 밀어붙여 강행해서 성공할 수 있겠는가.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