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ILO 100주년 앞 이행하라”
합법화시 민노총과 제휴 투쟁력 배가

전교조 30주년… 참교육 변질?
‘법외노조’ 직권취소 투쟁
대선공약, “ILO 100주년 앞 이행하라”
합법화시 민노총과 제휴 투쟁력 배가
▲ 전교조·공무원노조탄압 반대 충북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배병휴 회장 @이코노미톡뉴스(EconomyTalk News, 이톡뉴스)] ‘법외노조’인 전교조가 28일로 참교육선언 30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를 향해 ‘법외노조’ 결정을 직권취소하라고 선언했다는 소식이다. 전교조는 문 정권이 내달 10일, ILO 100주년 총회에 앞서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해놓고 뭘 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꼴이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지연되고 있으니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결정 통보 지침을 직권취소하면 될 것 아니냐”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30주년 ‘법외노조 직권취소’ 투쟁

전교조는 행동력 갖춘 촛불세력의 일원으로 문 정권 탄생 주역의 하나라고 자부하며 “대선 공약에 올라 있는 이 문제를 아직도 해결 않고 그냥 넘어가겠느냐”고 줄곧 항변한다. 문 정권 출범 후 김상곤 교육부총리가 전교조와 접촉하여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합법화의 정도가 대법원의 최종심 판결이나 국회의 교원노조법 개정이라고 확인됐지만 모두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 손쉬운 고용노동부의 지침취소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재갑 노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2일, ILO 핵심협약 3개의 비준절차를 먼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정부방침이 바로 전교조에 대한 문 정부의 배려였다.

결사의 자유(87호) 및 단결권, 단체교섭권(98호) 조항의 비준이란 바로 전교조의 합법화를 뜻하기 때문이다. 또 전교조의 합법화는 최강성 민노총의 투쟁력 강화를 의미한다. 지금껏 전교조의 합법화 투쟁 현장에 늘 민노총이 함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민노총은 전교조의 합법화를 마치 자신의 일로 여긴 듯 전 정권의 법외노조 통보를 비판하며 촛불정권이 주저 없이 즉각 이를 취소토록 촉구해온 것이다.

‘참교육’브랜드 변질… 이념, 정치투쟁 진출

1989년 5월의 전교조 ‘창립 브랜드’인 참교육이나 촌지추방 등은 참신했다. 교육의 민주화, 교육의 혁신 구호 등도 듣기 좋았다. 그러나 전교조의 행동에는 늘 이념과 정치의 위험이 따르는 것으로 보였다.

전교조 30주년에 교육의 이념화, 교육현장의 정치화 우려로 ‘참교육선언의 변질’을 지탄하게 되는 것이 이 때문이다. 한때 10만 명을 헤아린 전교조 회원이 6만 명으로 줄어든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반면에 보수계의 교총은 18만 회원이니 진보 좌파형 전교조 세력이 3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는 계산이다. 그런데도 전교조의 막강한 투쟁력을 학부모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10명이 전교조로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 교육현장을 손에 쥐고 지배한다. 서울시의 조희연,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도 친 전교조로 똑같은 색깔노선이다.

전교조는 출범 직후부터 법외노조 논란을 제기하여 교사들의 파면, 해임사태를 유발했다. 그러나 이를 오히려 강성투쟁의 계기로 삼았다. 그러다가 1999년 김대중 정부 들어 교원노조법 제정으로 합법지위를 확보, 조합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이에 보수계 교총, 진보계 전교조로 양립 체제를 구성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학업성취도 평가 반대, 교원 평가 반대, 국제중․자사고 반대 등으로 교육현장을 온통 반대 투쟁장으로 이끌어 냈다.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 교원노조법상 무자격 조합원이 드러났지만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2013년 ‘법외노조’ 통보를 받고 말았다. 그러나 전교조는 이에 불복, 촛불정권 탄생까지 투쟁을 지속해 왔다.

전교조는 어린 학생들을 이념과 정치투쟁 현장으로 이끌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광우병 사태와 세월호 촛불, 국가보안법 폐지투쟁 현장까지 전교조가 진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과격투쟁에 반발하는 조합원 탈퇴가 속출하여 6만명 선으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전교조는 수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투쟁력은 ‘일당백’의 기세를 과시한다.

이런 측면에서 민노총과 금속노조와 성격과 체질이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ILO 핵심협약 3개의 ‘선 비준’ 방침을 발표했을 때 야권에서는 즉각 “친노동 정권 하에서 민노총과 전교조 세상을 만들겠다는 말이냐”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민노총 ‘노동폭력’에 일당백 ‘전교조’까지?

민노총은 “촛불정권 하에서 정치파업 투쟁에 따른 일부 ‘노동폭력’을 누가 감히 제지하고 벌주겠느냐”는 배짱이 보인다. 민노총과 금속노조의 추진력, 돌파력은 고임금 사업장을 배경 삼아 ‘귀족노조’라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투쟁만능, 무소불위의 ‘노동권력’ 군림에 도취한 상태다.

전교조 30주년 아침 신문에도 민노총 노조원 500여명이 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진입을 시도하는 투쟁화면이 보도됐다. 얼굴을 숨기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한 채 몸싸움을 벌였으니 유리창이 깨지고 직원 1명이 실명 위기를 맞은 폭력도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들은 지난 22일에도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을 반대하기 위해 상경하여 서울사무소로 진입하려다가 경찰관 30여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다. 지금껏 곳곳서 민노총의 점거농성과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력이 많지만 거의 금방 석방되어 ‘개선장군’의 위상을 높여준 꼴이다.

현대중공업은 미리 민노총이 두려워 법원에 주총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 울산지법이 주총방해 시 1회당 벌금 5,000만 원을 판결했지만 노조가 이를 무시하는 꼴이다. 민노총은 즉각 “법원이 재벌편이냐”면서 “우리는 결사항쟁으로 간다”고 선언했다.

이처럼 ‘법보다 주먹’을 믿는 무법, 초법세력을 촛불정권이 제어하지 못하면서 다시 전교조의 합법화로 투쟁력을 배가 시킨다면 이를 누가 감당할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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