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의 처벌을 상향해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 측에 따르면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 전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처벌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해야 한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다.

권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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