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저=포스코건설 홈페이지,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이달 초 동탄2신도시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를 분양 받아 입주한 A씨는 입주 전 점검부터 라돈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당초 라돈 프리(free)라는 말을 믿었지만 입주민들이 소지한 라돈검출기에서 라돈이 검출된 것.

이에 입주자대표협의회와 포스코건설 측은 일부 대리석 자제 등을 교체하기로 하고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입주한지 2주가 지났지만 아직 화장실 선반(젠다이) 등은 콘크리트 채 노출돼 있다. 선반을 수거만 한 채 교체되지 않고 있고 현관 대리석제도 교체를 기다리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교체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돈이 계속 검출되고 있다. A씨는 최근 한 업체가 내놓은 라돈검출 공기청정기를 사용 중이지만 라돈 수치를 보여줄 뿐 제거되지 않아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하는 처지다.

A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기쁨도 잠시 걱정만 늘었다고 하소연한다. 특히 어린 자녀의 건강에 영향을 줄까봐 염려된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이처럼 최근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서 라돈이 대량 검출돼 입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이들이 시공한 일부 아파트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3배에 달하는 라돈이 측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해당 건설사는 사후 조치라며 입주민 통보 없이 라돈저감 코팅을 해 눈속임으로 사태를 축소하려한다는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지난 27일 논란이 된 라돈 아파트 사태에 관해 문제해결을 위한 일명 ‘포스코건설 라돈방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공동주택 내 라돈 문제해결을 위해 주택 건설 시 라돈건축자재 사용을 금지하고(주택법)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내 실내공기질 관리에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며(실내공기질관리법), 라돈 물질 대상별 측정방법과 학교 내 라돈관리체계 마련(학교보건법)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은 앞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하는 시늉을 하면서 뒤에서는 입주민을 기망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면서 “포스코건설 신축아파트의 라돈 실태와 포스코건설의 편법적인 행태를 고발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 라돈과 관련된 연구결과나 기준마련 등을 발표할 전망이다.

하지만 국토부 측은 다음달 관련 연구가 끝날 예정이라 현재 WHO말고 환경부에서 특정 자재에 대해 기준이 없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도 아직 정부 기준이 없다며 일부 자체 교체 이외에는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라돈아파트 논란은 단순 민원차원이 아닌 공포에 까지 이르렀는데도 정부는 미세먼지문제는 창문을 닫고 라돈문제는 환기를 해라는 등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냐”며 “정부는 ‘라돈저감대책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 현재 라돈이 검출되는 아파트 라돈 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해결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