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다시 강제 이주 시 인정하고 있는 30% 가산제도를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강제 수용당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상금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가산의 특례가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돼 있고 가산되는 보상금이 30%에 불과하며, 세입자에 대해서는 반복적 강제수용에 따른 가산 규정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내부지침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방법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새로운 공익사업에 따른 재이주 시 주거용 토지와 건물주는 물론 상업용 토지와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가산의 특례를 3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제공의 근거와 방법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두 번씩이나 강제로 이주당하는 피해자는 2배로 보상해야 마땅하다”며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제도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