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재난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KT아현지사화재가 발생했을 때 통신수단이 마비돼 생사의 경계에 서게 된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안전을 확보할 준비가 되지 못했다. 사회적 재난이 다양해지는 만큼, 사회적약자의 숫자도 더욱 다양해질 수 있다. 이들의 안전을 전체적인 국가안전계획수립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더 많은 사회적약자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이같이 강조하면서 지난달 31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보호를 확대·강화하기 위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119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재난안전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재난안전법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과 같이 절대적으로 신체능력이 모자라 대피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난의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외국인과 같이 재난대피지시를 적시에 이행하기 어렵거나,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대피·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119법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정됐다. 재난안전법 제22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서는 국가안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으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소방청장이 수립ㆍ시행하도록 돼 있는 구조·구급 기본계획에는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없어 준비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하고, 이들의 보호를 국가안전기본계획 및 구조·구급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해 보다 폭넓게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고자 했다. 앞으로 다양한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국가계획이 수립되고, 이들의 구조·구급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세심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은 그렇지 않은 모든 이들에게도 편안하고 안전한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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