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정부·여당이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패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목이 솔리고 있다. 설훈 의원은 “정부와 업계, 전문가 의견은 물론 미국·중국 등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저공해차 늘릴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설훈 국회의원(부천 원미을)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부터 저공해차 보급목표 미달성 기업 조치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자동차 수입·제조사는 물론 유관협회,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민관 TF(태스크포스)로 지난 4월 5일과 19일, 5월 2일과 17일 등 모두 4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달 중으로 세부사항을 확정하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보고하고 연말까지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실무작업반에는 사실상 국내 주요 자동차 제조·수입사들이 모두 참여했다. 패널티 부과에 앞서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저공해차 보급 계획량 중 부족분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노위는 올 들어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자 지난 3월 일사천리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20년부터 자동차 수입·제조사에 연간 저공해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고 환경부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 도입이 핵심이다.

그러나 보급계획 미달성 시 벌금 500만 원에 불과해 ‘반쪽 제도’라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환노위는 지난 3월 기업들이 제출하는 보급계획보다 생산·수입하는 저공해차가 부족할 경우 1대당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이유로 심의 과정 끝에 삭제됐다.

다만 환노위는 해외 사례를 면밀히 분석 중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10개주에서 연 판매량 4500대 이상 기업에 의무 판매제를 적용한다. 또 의무판매 비율은 전체 생산량 대비 7%로 2025년까지 22%로 높아진다. 실적 부족분당 5000달러(약 568만 원)의 과징금을 부여한다. 캐나다와 중국 역시 올해 각각 6%와 10%의 의무판매비율을 적용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저공해차 의무판매제상 저공해차·무공해차 기준, 대상기업 범위, 유연성 인정방법, 패널티 부과방식 등 세부추진 방안을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의해 이달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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