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중공업 노사가 긴시간 대립을 이어가던 중 현대중공업이 긴급 장소변경을 고지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이창환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현대중공업이 지난달 31일 물적분할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장소를 긴급 변경하면서 안건을 통과 시킨데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민주노총 법률원을 통한 주총 무효소송을 제기할 각오다.

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한마음회관으로 예정됐던 임시주주총회 장소가 노조원들에 의해 점거당하자 이를 피해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긴급 변경하며 예정됐던 물적분할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노조원들에 의해 울산대학교 체육관의 벽면과 유리창이 파손되고, 노조원들이 점거하고 있던 한마음회관의 기물이 손상을 입어, 현대중공업과 울산대학교 등이 노조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측은 노조가 한마음회관을 닷새 동안 점거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주들의 진입을 막고 투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극장식 의자와 CCTV 등이 파손된 것으로 보고 울산대학교의 기물 피해 등과 종합해 고소할 방침이다.

이미 현대중공업은 노조들의 한마음회관 점거 과정에서 있었던 현대중공업 사측 직원들과의 몸싸움에서 일부 직원들이 부상을 당해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반면 현대중공업 노조 측에서도 당시 사측 보안요원들에 의해 10여명의 노조원들이 부상을 당했다며 맞고소로 대응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을 통해 소송할 전망이다.

노조는 주주총회 장소 변경을 위한 과정이 회사가 주주들에게 장소와 시간 변경을 충분히 알릴만 한 여유가 없었고, 해당 장소인 울산대학교까지 주주들의 이동에 충분한 여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은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에게 참석과 자유로운 의견 표명의 기회가 보장돼야 유효한 개최로 인정할 수 있으며, 시간과 장소는 충분히 사전에 고지되어야 한다“며 ”상법은 적어도 2주전 주주들에게 소집통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중공업 역시 정관 제18조를 통해 소액주주들에게도 2주전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번 주주총회와 회사분할은 중대한 절차 위법으로 무효로 봄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 주주총회 안건통과는 불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라며 이날부터 전면파업을 진행 중이다.

한편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흐름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노조와의 공동 대응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현대중공업 노사가 긴시간 대립을 이어가던 중 현대중공업이 긴급 장소변경을 고지하고 있다. (사진=이코노미톡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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