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타워크레인의 제작 기준이 정확하지 않아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저(低)질의 장비 도입 등 위법 행위 성행으로 건설 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4일 타워크레인의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타워크레인을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제작하도록 하고, 고도로 선회하는 타워크레인의 경우에는 운전석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규모나 양중 무게 등에 대한 제작 기준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타워크레인의 규모와 상관없이 유인·무인의 기능을 손쉽게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이에 그는 “현재 타워크레인은 불법개조나 제원표 위조 외에도 중국산 짝퉁 생산 및 수입, 저질‧저가 장비 도입 등 직면한 문제점이 너무 많다”면서 “가장 시급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만드느냐’는 제작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양방향 대화’를 간과하며 갈등을 촉발시켰다고 봤다.

그는 “타워크레인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국토부에 노사정 TF를 만드는 등 대화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길 주문해왔으나 국토부의 안일한 자세가 타워크레인 동시 파업과 같은 엄중한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라고 꼬집으며 “정부가 협의 없이 일방적인 대화 기조를 유지하기보다는 ‘상생협력 TF’를 운영하는 등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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