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오는 7월부터 보험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신종자본증권이 후순위채와 동일하게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보험사는 자본 확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 향후 IFRS17 대비에도 부담이 가증될 것을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사채발행한도 규제대상에 신종자본증권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신종자본증권은 후순위채와 마찬가지로 발행한도를 자기자본 이내로 제한된다.

그간 자본 확충 수단으로 유상증자를 비롯해 후순위채권, 신종자본증권 등이 동원됐다. 다만 보험사들은 금리와 까다로운 감독규정 등을 이유로 신종자본증권보다 후순위채를 선호했다.

하지만 2016년 보험사 차입방법으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허용되면서 최근 발행 규모가 급증했다. 더욱이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비해 보험사들이 서둘러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해 왔다.

실제 한화생명의 경우 2017년과 지난해 각각 5000억 원(국내), 1조673억 원(해외)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또 올해 3분기 안에 5000억 원 규모의 국내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결정하는 등 이를 통해 자본 확충을 진행하고 있다.

신종자본증권은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동시에 가진 하이브리드 증권으로 만기가 30년 이상이며 재연장이 가능해 사실상 반영구적이다. 또 만기까지 자본으로 발행금액 전액 자본으로 인정된다. 다만 매년 확정된 금리를 지급하는 데 후순위채보다 고금리다.

문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발행규모가 제한되면서 중소형사들을 중심으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중소형 보험사는 이미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자기자본을 초과했거나 임박한 것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자본 확충 수단으로 신종자본증권 활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대해 한 대형보험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개정안을 시행하는 단계라서 이미 상당수 보험사들이 대비책을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상당수 보험사들이 자본확충을 마무리한 만큼 큰 염려는 없다. 다만 향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IFRS17 대비에 대해 “아직 보험사들마다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이번 신종자본증권 발행 제한이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본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미 예고됐던 만큼 큰 혼란은 업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손해보험 협회 관계자도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보험사들 역시 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회원사들로부터 큰 불편이 접수되지 않은 만큼 업계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권은 사채발행 한도가 자기자본의 5배 인 것을 감안할 때 보험사는 은행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사채 발행한도와 별도로 구분된 기준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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