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헌 금감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부터)<사진=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제3 인터넷전문은행 무산으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탈락한 예비인가 신청자들을 불러 훈수를 두는 둥 성공적인 재추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여당이 추가 규제 완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인터넷전문은행 시장을 두고 여러 표정이 교차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해명자료를 통해 이날 보도된 한 매체의 특혜 의혹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를 위한 법 개정 추진 여부는 결정된 바가 없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융당국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입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진입규제 완화,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불허 후 재추진 계획을 즉시 발표했으며 이후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또 “여러 방안중 하나로 대주주 자격 완화 필요성도 일부 제기됐으나 이는 잠재적 참가자의 관심도 제고 차원이며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은 “국회차원의 별 다른 논의 및 결정이 없는 한 현행법 체계 하에서 신규인가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하고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한도초과보유 승인심사(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엄격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규제 개혁 상징성…신규 인가 절실

금융위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3 인터넷전문은행 불허 후유증은 거세지고 있다.

우선 금융당국은 최근 예비인가를 탈락한 컨소시엄을 만나 각각의 보완 방법을 제시하며 3분기 이후 재추진 되는 예비인가에 재참여를 독려했다.

토스에 대해서는 전략적 투자자(SI)를 구해야 한다는 견해을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토스의 자본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빠질 수 있는 재무적투자자(FI)에 집중된 자본조달 계획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키움은 복잡한 주주구성이 발목을 잡았다. 28개의 복잡한 주주 구성은 혁신을 담기에는 쉽지 않았다. 더욱이 키움증권 모회사인 다우키움그룹은 대형 IT 기업 수준 기술과 혁신성은 갖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오히려 복잡한 주주구성이 의사결정, 유상증자 등을 고려할 때 약점이 됐다.

▲ <사진=연합뉴스>

이 같은 적극적인 행보는 현 정부들어 규제완화의 대표 사례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통해 지분 34% 확대 당근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에 기름을 부울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도 불구하고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라는 기존 규제에서 해법을 찾지 못하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인기도 한풀 꺾였다.

실제 이번 예비인가 신청과정에서 참여도 저조했고 결과도 참담했다. 금융위는 최소 1곳은 예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외부평가위원회와 금감원은 모두 탈락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당국은 3분기 이후 재개되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원활한 추가 사업자 인가 등을 위해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변수로 등장해 논란을 빚고 있다.

힘 실리는 규제완화…명분은 '글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비공계 당정협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요건으로 5년 이내 금융관련법,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비인가 심사항목에는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적용되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존 케이뱅크가 자본 확충에 곤욕을 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규 도전장을 내미는 업체에게 부담감을 한층 경감해 줘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제 대한 반론도 쏟아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완화할 경우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를 위한 특혜라고 지적한다.

더욱이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에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논평을 통해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경기규칙과 심판을 바꾸겠다는 일차원적인 발상의 초라함과 범죄 이력이 있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경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무모함을 가장한 뻔뻔함을 개탄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국민의 세금을 담보로 벌이는 철없는 불장난에 다름없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달 30일 “해당 규정(대주주 적격성 요건)은 은행법과 다른 금융관련법령에도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에만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 요건을 준수할 수 없다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도 같은달 31일 “같은 규제를 적용받는 기존 금융회사들의 대주주가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어도 이번처럼 용인하자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은 국회를 핑계로 한 발 짝 물러난 모양새다. 하지만 무리한 추진할 경우 논란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금융당국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에 대해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대주주 관련된 규제 논란은 은행 입장에서 딱히 내놓을 견해는 없다”면서 주주들 간의 문제여서 관여하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사업자가 추가 돼 시장이 확장될 경우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거래가 가능해 실제 어린이의 경우 계좌 개설이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들이 존재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톡뉴스, ECONOMYTALK

(이톡뉴스는 여러분의 제보·제안 및 내용수정 요청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pr@economytalk.kr 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이코노미톡뉴스(시대정신 시대정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