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운송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어린이 통학버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자동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고 시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할 방안으로 마련했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프랑스는 지난 2010년 어린이 통학버스에 운전자의 음주 상태를 확인 후에 시동을 걸 수 있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의무화했으며, 2015년에는 모든 버스로 확대 적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비롯한 여객운송 차량의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통학버스를 만드는 것이 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공포 후 1년 후에 시행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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