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라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지난해 유치원 비리 사태로 이후 유아 교육기관의 정보 및 감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12일 학부모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는 감사 결과를 유치원 정보공시 시스템인 ‘유치원알리미(http://e-childschoolinfo.moe.go.kr)’에 통합 공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현행 ‘유치원 정보공시제도’는 유아 교육기관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아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됐다. 2012년 9월부터 ‘유치원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치원 교육 과정 및 방과 후 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 등 총 7개 항목에 대한 정보가 공시됐다.

그러나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가 없는 것으로 기록된 유치원들이 지난해 말 공개된 이른바 유치원 비리 명단에 포함되면서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상 ‘2012년 9월 1일 이후 동일 사안에 대해 시정·변경 명령을 2회, 3회 요구한 후 이행한 경우’로 공시대상을 제한한 것에 대한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공시 시스템을 믿고 있던 부모들이 느낀 황당함과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아이들에게 쓰여야 할 교육비가 목적에 맞지 않게 오남용 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비리들이 계속해 밝혀졌음에도 깜깜이 행정이 이어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꼼수 지침’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유아교육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유치원 감사 결과를 통합 공시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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