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MG손해보험의 대주주인 새마을금고가 3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MG손보는 이번 유상증자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경영개선명령 예고가 철회될 가능성이 높아져 급한 불을 끄게 됐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에 대한 300억 원 유상증자 안건을 통과 시켰다.

이처럼 대주주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유상증자를 결정하면서 리치앤코, JC파트너스 등 외부투자자들 역시 유상증자를 마무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MG손보에 대한 경영개선 명령이 철회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MG손보는 지난달 말까지 약속했던 자본 확충 시한을 넘기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 예고장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MG손보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오는 26일 정례회의를 통해 경영개선명령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MG손보가 유상증자 확정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릴 경우 영업정지 또는 강재매각 등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한편 MG손보는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 비율 하락으로 적기시정조치를 받았다.

보험업 감독 규정상 RBC비율이 100%를 밑돌면 경영개선 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경영개선명령 등이 순으로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는 가운데 MG손보는 지난해 초 RBC비율이 83.9%까지 하락해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를 한참 밑돌면서 경영개선 권고를 받았다.

이후 한 차례 증자 작업이 무산되면서 경영개선 요구 조치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MG손보 측은 지난 4월 최대 2400억 원 규모의 자본확충 방안을 경영개선 계획서에 담아 제출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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