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진우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에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의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한부모가족의 복지급여 신청자가 복지급여 신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의사를 서면으로만 제출하도록 돼 있어 접근성과 효용성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 신청을 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의 편의성은 물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복지급여 신청 시 정보제공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실시에 노력할 의무도 부과함으로써,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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