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선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국세청의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주류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주류 도매·소매업자들이 주류제조사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도 처벌하는 ‘쌍벌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또 주류회사가 도매·소매업자들에게 집행해 왔던 인센티브와 경품이 제한된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사회적 통념을 허용하는 범위로 지정하고 광고선전비는 영업활동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20일 국세청 고시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협회는 "이번 개정작업은 충분한 전체 주류관련 시장파악 및 의견수렴이 없는 가운데 추진돼 일부 업계만의 주장과 이익만이 반영됐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 간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 내용은 제2의 단통법과 같다"며 "주점의 ‘1+1할인’,  편의점의 ‘4캔 만원’ 등 판매 프로모션을 불가능하게 해 사실상 주류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가격통제로 주류 소비자인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반면 소수 도매판매상과 제조사의 호주머니만 불릴 것이란 주장이다.

이어 "정부가 개정고시안 마련을 위해 마련한 공청회 등은 일부 주류판매 관계자만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돼 영세 자영업자와 프랜차이즈 가맹본사 등 업계 전반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정책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국주류도매업중앙회는 국세청 고시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중앙회는 "기존에도 리베이트는 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명확한 유권해석이 없어 변칙적인 영업 활동이 가능해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며 "업계에서는 암암리에 또는 관행적으로 무자료 거래, 덤핑 등 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주류업계에서는 리베이트 지원 규모를 공급가의 10∼20%, 많게는 40%까지 추정하고 있다.

중앙회는 리베이트가 소수의 일부 도매업자와 대형 업소 위주로 돌아가고, 영세한 상인들은 훨씬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만지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조사인 하이트진로는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도소매업과의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최종소비자들의 혜택을 도모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확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가격인하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로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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