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일부 개벙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적 대안을 담았다.

서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5일 출산전후 여성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을 대표발의 하는 등 여성농어업인들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입법적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차치단체별로 축하금을 지급하고, 여성농업인에게는 농가도우미를 지원하고 있지만 산후 조리, 자녀 양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농어업인이 출산 전·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담았다.

서 의원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에도 동일한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및 복지 증진, 전문인력화를 위한 교욱시설인 여성농업인 센터에 대한 국비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지자체 자문기구인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의 위원정수 비율을 여성농어업인이 100분의 3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은 “도시에 비해 농어촌 지역의 여성들은 여전히 복지와 문화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면서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그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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