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코노미톡뉴스 DB>

[김종현 기자 @이코노미톡뉴스] 인터넷전문은행들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두고 고전하는 가운데 카카오뱅크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리스크를 해소하게 되면서 양사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카카오가 대주주에 오르는 길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24일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서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성성 심사과정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법체처의 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시누락 문제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카카오는 지난 4월 초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 의장의 공시 누락 문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곳의 공시를 누락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약식 기소됐다. 법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고 검찰은 이에 반발해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해석에 따라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8월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심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60일(법령해석 기간 제외)이다.

케이뱅크 KT 검찰조사로 자본확충 무산

반면 케이뱅크는 자본 확충에 해법을 못찾고 있어 여전히 고전중이다.

앞서 케이뱅크는 올해 초 KT가 대주주가 되는 조건으로 5900억 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KT가 정부 입찰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특히 KT의 경우 총수 개인이 아닌 법인 자체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대주주로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어 일각에서는 사실상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케이뱅크는 당장 KT를 대신할 신규 주주 또는 기존 주주들이 참여하는 유상증가를 모색중이다.

최근 케이뱅크 증자에 대해 우리은행이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다만 우리은행이 당장 증자를 단행했을 경우 금융지주법 및 은행법에 따라 손자은행을 둘 수 없는 규정을 위반하게 된다. 하지만 KT가 지분을 되사가는 조건 등을 제시해 금융당국으로부처 FI로 인정을 받을 경우 모든 우려가 해소돼 대주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은행이 아직 시큰둥한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당장 비은행권 포트폴리오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1000억 원 가량을 투자하기에는 달갑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24일 기자들을 만나 “케이뱅크 증자 안건은 다른 주주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캐이뱅크나 주주들과 논의는 하고 있지만 구제적인 방안이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우선 케이뱅크의 브릿지증자에 주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리은행 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이 환영 의사를 나타내면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DGB 피움랩 개소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우리은행이 케이뱅크 자본확충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당국은 이를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결국 케이뱅크의 증자안은 금융당국의 러브콜에 우리은행이 화답할 지에 따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케이뱅크는 약 5000억 원 가량을 충당해 1조 원 규모로 정상 영업 추진을 고대하고 있다

불안감 해소로 카카오 주가도 날개 달았다

한편 카카오뱅크가 김 의장의 문제를 해소하면서 카카오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날 카카오는 전일종가 12만6000원보다 3.57% 오른 13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김창권 미래에셋 대우 연구원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 현재 10%인 카카오뱅크 지분을 34%까지 늘릴 수 있고 1분기 66억 원 흑자전환한 카카오뱅크를 연결실적 대상으로 편입할 수 있다”면서 “실적 전망과 주가산정에 새로운 긍정적인 변수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내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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